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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04 2015고합28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드대금과 새로 구입한 중고차 할부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돈을 구할 방법을 찾던 중 평소 피고인의 외할머니인 피해자 C(여, 87세)이 금비녀를 착용하는 것을 보고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4. 22: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게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헤드 랜턴, 장갑을 착용하고 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얼굴에 헤드 랜턴을 비춰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 꽂힌 금비녀를 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리를 움직이며 저항한다는 이유로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비녀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 1개,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1개 등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용의차량 이동경로 분석 관련, 피해자 상대 사진 선면 수사, 범행에 사용된 헤드 랜턴 구입처 확인)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자 사진, 차량 이동경로 사진, 피고인 주거지 아파트 CCTV 사진, 각 압수물 사진, 헤드 랜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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