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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63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상법 및 정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I( 이하 “I”) 의 계좌에서 직접 자녀 유학 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여 소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불법 영득의 의사 및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 관 제 34조)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회사 설립된 후 이 사건 고발이 있기 전까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보수를 받아 왔던 점, ② I은 소규모 가족회사로서 이 사건 당시 주주 및 임원의 구성에 비추어 보면 주주총회에서 피고 인의 상여금을 비롯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질 것은 당연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송금 내역을 회사의 회계 장부에 학비 보조 명목 또는 상여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2011년도 송금 내역은 회계처리 상의 착오로 인하여 복리 후생 비로 처리하였으나 2012년도 송금 내역은 회계 상 상여금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던 점, ④ 피고인의 회사에서의 지위 및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수지급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지급되는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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