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822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6,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4. 2.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3. 3.분 급여 3,847,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3. 31.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4. 2. 퇴임한 사실, 원고가 퇴임하기 직전인 2013. 3. 원고의 월 보수액은 5,700,000원이고, 그 중 갑근세, 주민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연말정산금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3,847,4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분 보수 3,847,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보수 면제 주장 피고는 상법 제388조에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 제36조 제1항에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4. 3. 27. 개최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임원들에 대한 2013. 3.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분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3. 27.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1인 기준 연간 1억 원 내에서 집행하기로 결의한 이래 매년 동일한 기준으로 임원들의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의 2013. 3.분 보수청구권이 발생한 이상 2014. 3. 27. 사후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3. 3.분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만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