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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나3118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2016. 7. 1.부터 원고가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된 2016. 11. 7.까지의 보수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이사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참조).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32조에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사인 원고는 피고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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