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99,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8. 4.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8. 20.부터 2016. 10. 10.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 정관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6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②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40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자금의 차임. 단, 일정 범위를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이사회의 결의) ① 이사회의 결의 방법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 피고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C이 2015. 12.경 작성한 원고의 투자금 입출금 내역(갑 제2호증)은 다음과 같다.
D D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0,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가수금 5,000만 원, 미지급한 2016년 1월, 2월, 3월분 임금 합계 12,494,260원과 퇴직금 20,625,219원, 원고가 중도 퇴사함으로써 피고가 환급받은 세금1,304,8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가수금 채무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 회사 정관에 원고에게 보수를 부담한다는 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과 퇴직금 채권은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