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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8노14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9 죄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9 죄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9 죄에 관하여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징역 4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개월,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8 기 재 각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 B의 같은 표 순번 3, 7, 8 기 재 각 필로폰 매매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와 검사의 각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각 무죄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9 죄 부분과 피고인 B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4~6, 9 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가. 피고인들 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G은 당 심 법정에서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및 내가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2014. 3. 경부터 2016. 12. 경까지 9회에 걸쳐 피고인들 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불쌍해서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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