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노42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기 재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9 내지 12, 14 내지 17, 19 내지 26, 28 내지 30 기 재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범죄 일람표 순번 9 내지 30 기 재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 재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한편, 원심판결의 별지 2 범죄 일람표( 무죄부분) 기 재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검사는 유죄 및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각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 재 근로자들( 이하 ‘G 팀’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거나 미 지급액이 남아 있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756만 원이 아닌 527만 원에 불과 하다.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① G 팀의 미지급 임금을 전체 근무 일수가 아닌 월별로 구분하여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② G 팀에 대한 일당이 2016. 4.부터 월 1만 원씩 인상된 사실은 없으므로 비계 작업의 일당은 20만 원, 콘크리트 작업의 일당은 17만 원이며, ③ 이 경우 G 팀의 노임 총액은 2,713만 원인데 총 2,782만 원이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미지급 임금은 남아 있지 않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법리 오해 G가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 받기로 약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