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7 기 재 권리행사 방해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들 주도로 차량을 은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2016. 12 23. 항소심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7 기 재 부분의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바꾸는 원심( 제 11회 공판 기일 )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7 기 재 부분을 보다 구체화하는 취지이다.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허가하였다.
심판대상이 바뀌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남는다.
[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2011. 6. 7. 피해자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명의로 4,77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V 차량을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로 등록 (Q) 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7. 4. 경 피고인 A의 친구 W의 부친인 X로부터 2,955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뒤, 2011. 7. 27. 강원도 청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자동차 대여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2012. 11. 7. 경 위 차량의 등록을 직권 말소 시킨 후 인터넷을 통해 위 차량을 성명 불상의 제 3자에게 4,700만 원을 받고 매도 하여 대포 차로 유통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7 기 재 부분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