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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3.17 2015고합14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함평군 C 해수욕장에 있는 ‘D’ 을 피해자 E(54 세 )에게 임대해 주면서 약 3년 간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한 피고인 소유 ‘D’ 을 함평군에 매매하면서 보상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6. 00:17 경 전 남 함평군 F에 있는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서 미리 준비해 간 신문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비닐하우스 안에 집어넣어 시가 미상의 골동품 등이 들어 있는 264㎡ 의 비닐하우스 및 비닐하우스와 5-6m 인접해 있는 가스 충전 소에 설치된 G(53 세) 소유의 30만 원 상당의 CCTV 1대, 간판 1개를 불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 수사보고(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화재 감정서

1. 내사보고 (CCTV 확인수사, 용의 차량 추적에 대해),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이동 확인에 대해, 범행도구 압수 등)

1.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연두 색)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군 > 일반적 기준 > 일반 건조물 등 방화( 제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방화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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