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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9 2021고합64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 증 제 4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23:50 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 곳에 있는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위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농 자재창고에 불을 옮겨 붙여 그 불길이 650.78㎡ 면 적의 조립식 비닐하우스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비닐하우스 1개 동 중 33㎡ 부분과 그 내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농 자재 창고, 농 자재 등을 피해 추정액 합계 2,539,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태워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발생보고서( 화재),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화재현장 조사서, 내사보고서( 양주 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회신), 21. 1. 13. 범행 관련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1. 현장사진, 각 감식 사진 수사보고서( 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해), 참고인 E 진술 청취, 피해액 산정 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5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제 2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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