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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5 2013고합580
산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행운대리)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실명된 한쪽 눈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 분풀이로 야산 및 피고인이 해고당한 작업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산림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1. 22. 19: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야산에 올라가 낙엽과 잔가지 등을 끌어 모은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붙을 붙여 약 36㎡의 면적에 있는 잡목 등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0~20:00경 위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야산에 올라가 낙엽과 잔가지 등을 끌어 모은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77㎡의 면적에 있는 잡목 등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당음리 180에 있는 피해자 경산시 소유의 공동묘지 부근으로 가서, 낙엽과 잔가지 등을 끌어 모은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산림에 불을 지르고자 하였으나 약 9㎡의 면적에 있는 잔디만 태우고 꺼지는 바람에 산림까지 불이 번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9:00~20:00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야산에 올라가 낙엽과 잔가지 등을 끌어 모은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60㎡의 면적에 있는 잡목 등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2.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3. 5. 23. 21:50경 경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 이르러 함석으로 된 울타리 밑에 나무잔가지 등을 끌어 모은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L 작업장과 그 옆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로 불이 번지게 하여 피해자 K 소유의 공장 울타리와 작업장 지붕 및 자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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