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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7 2013고합119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망한 부친이 3억 6,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남겨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 처하고, 자신이 근무하던 ‘D마트’에서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근무 중에 상해를 입은 사실로 동료들로부터 오히려 비난을 받자,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다

그곳에 있는 건물 등에 무작위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3. 4. 12. 01:13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창고 앞에 이르러, 창고 앞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 불길이 오토바이와 창고를 태우고 주택 내부로 번져,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현주건조물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75,000원 상당의 건조물 76.7㎡를 전소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3. 4. 18. 01:5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 외벽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져,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현주건조물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14,000원 상당의 건조물 33㎡를 전소시켰다.

2. 일반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3. 4. 12. 00:52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짚더미에 불을 붙인 후 비닐하우스에 던져 그곳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일반건조물인 831,000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17㎡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3. 00:25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창고 앞에 이르러, 샌드위치 판넬로 된 건물 외벽 하단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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