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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6.27 2014고합22
공용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휘발유가 들어있는 2리터용 생수통 1개(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26. 12:35경 경남 창녕군 고암면 어은길 40에 있는 어은 마을회관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마을회관에 불을 지르라는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미리 생수병에 담아온 휘발유 약 1.5리터를 위 출입문 바닥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 유리 및 스테인리스 셔터를 불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인 마을회관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채취물 및 피의자사진 등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피의자 정신병원 입원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공용건조물 등 방화)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부러 범행을 위하여 휘발유를 구입하고, 공용건조물인 마을회관을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10년 이상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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