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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9 2017고단10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16: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양 촌 IC 쪽에서 대야 미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4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가 2 차로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34세) 운전의 G 쏘렌 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85세 )에게 다발성 외상을 입게 하여 같은 날 20:19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70번 길 22 한림 대학교 성심병원에서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6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1. 현장사진, 피해자 H의 사진, 관련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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