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67. 7. 1.부터 1976. 7. 1.까지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국세청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그 경험을 토대로 D의 처 E 소유 충남 논산시 F에 있는 G주유소 및 부지 추가 양도소득세 61,684,340원을 전액 감면하도록 하여 주겠으니 착수금 1,1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 3,000만 원 이하로 경정고지 되면 3,000만 원과 경정 고지된 차액금의 80%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D와 약정한 다음 착수금 명목으로 D로부터 2009. 10. 30. 피고인의 아들 H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1. 초순 위 사무실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D를 대리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세무서에 대한 고충신청, 장부 작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작성 등의 세무대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납세자별 수납 현황,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서, 자문 용역 고용계약서, 위임장,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