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3명의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소속된 갑 법무법인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법무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 에 규정된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의 근거인 시행규칙 조항들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하여 한 조정반 지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3명의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소속된 갑 법무법인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법무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 에 규정된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시행규칙들의 모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 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이 말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는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2명 이상이 구성하거나 소속된 법무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야 하므로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조항은 그와 달리 규정해서는 안 되는데도, 위 시행규칙 조항은 법무법인은 물론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속한 변호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반이 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2명 이상이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될 경우에도 그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갑 법무법인은 세무사법 부칙(2003. 12. 31.)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2명 이상인 법무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 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이 말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 해당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조정반 지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도낙회)
피고
대구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2. 5. 16.
주문
1. 피고가 2011. 12. 26. 원고에게 한 조정반지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1, 2, 3이 소속된 법무법인이고, 소외 1, 2, 3은 다음과 같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들이다.
성명 | 세무사 등록일 | 세무사 등록 갱신일 |
소외 1 | 2001. 6. 29. | 2006. 12. 11. |
소외 2 | 2000. 3. 7. | 2010. 2. 4. |
소외 3 | 2000. 3. 7. | 2010. 2. 4. |
나. 원고는 2000년부터 매년 11월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3항 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조정반 지정처분을 받아왔는데, 2010. 12. 30.에는 피고로부터 유효기간을 2011. 12. 31.까지로 한 조정반 지정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0. 7. 14.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에는 법무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후, 2011. 4. 4. 원고에게 ‘법무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 에 규정된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무대리인 조정반 지정취소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 21. 피고에게 원고를 조정반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1. 12. 27. 이에 대하여 위 다.항과 같은 이유로 조정반 지정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1. 13.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 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 은 수권규범인 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남과 동시에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 규정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가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 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법무법인은 2인 이상의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로 구성된 법인으로서 위 규정 소정의 ‘세무법인’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어야 함에도 이를 달리 해석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 , 제10항 에 의하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하여야 하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0항 에 따라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하고, 여기서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하되, 세무사는 2개 이상의 조정반에 소속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 제4항 에 의하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조정계산서는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하여야 하고,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1항 , 제2항 , 제4항 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4항 에 따라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하고, 여기서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고, 세무사는 2개 이상의 조정반에 소속될 수 없으며,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은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에 소속 세무사 2명 이상을 참여시켜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 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세무법인, 회계법인 및 2명 이상의 세무사는 조정반이 될 수 있고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만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조정반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는 2명 이상이면 법무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조정반이 될 수 있고, 그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은 조정반이 될 수 없다.
나. 구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세무사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호 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 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구 세무사법 제20조 에 의하면 같은 법 제6조 따라 세무사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는데, 다만 변호사법 제3조 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고( 제1항 ), 제6조 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항 ).
현행 세무사법 제3조 에 의하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무사법 제6조 에 따른 세무사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고, 다만 변호사법 제3조 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세무대리를 할 수 있으며,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 에 의하면 세무사등록을 한 자만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구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모든 자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고 있고, 다만 세무사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인 세무사법 부칙(제7032호, 2003. 12. 31. 시행)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시행 당시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은 세무사법 제6조 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사등록을 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부칙 규정’이라 한다).
구 세무사법이 현행 세무사법과 같이 개정된 것은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의 변화로 세무대리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세무사 자격자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고,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높여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세무사와 변호사 등이 각자의 고유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고, 세무사법 제3조 , 제6조 , 제20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 개정 경과 및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비록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이 사건 부칙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고, 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105 판결 참조).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의 모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 , 제10항 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 제4항 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 은 세무사법 제20조의2 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은 그렇게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세무사법 제3조 ), 이 사건 부칙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는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소정의 ‘세무사’에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라. 살피건대, ① 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항 , 제16조의10 제2항 , 제16조의11 제1항 에 의하면, 세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세무법인의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으며,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세무법인은 그에 소속된 세무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② 변호사법 제21조 제1항 , 제3항 , 제40조 , 제47조 , 제50조 에 의하면,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고,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무법인은 그것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된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③ 세무사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면 변호사가 세무사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변호사의 업무 외에 세무사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기 위하여 세무사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는 없는 점, ④ 위 ②와 ③에 의하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될 경우 그 법무법인은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점, ⑤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세무법인, 회계법인 및 2명 이상의 세무사는 조정반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 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소정의 세무사에는 세무사 등록을 한 세무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외에 세무법인과 회계법인도 포함되는 것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 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이 말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는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2명 이상이 구성하거나 소속된 법무법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이와 달리 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법무법인은 물론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된 변호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반이 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2명 이상이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될 경우 그 변호사와 그 법무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는 모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 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칙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2명 이상 소속된 법무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 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이 말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니, 그렇지 않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필 것 없이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