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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408 판결
[세무사법위반][공2000.8.15.(112),1808]
판시사항

세무사법 제12조의3 소정의 '다른 사람'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세무사법 제12조의3은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에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물론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서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노현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3. 23. 선고 99노 102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세무사법 제12조의3은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에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물론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 따라서 원심이 세무사인 피고인이 세무사 공소외인과 합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세무대리를 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원심이 피고인의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지만, 원심의 판단에는 그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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