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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641
세무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 없이 2013. 7.경 서울 강서구 C건물 201호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세무사 D 명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초간편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위 협회 회원들 312명의 2013년 제1기(2013. 1. 1. ∼ 2013.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입력하여 세무대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6) 기재와 같이 세무대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K, L, M, N, O, I, P, F, Q, R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종합소득세 첨부 및 피해금액 산정)

1. 각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무자격 세무대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3년에 걸쳐 세무대리 업무를 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S협회장인 피고인이 협회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세무대리를 하면서 피고인의 수고비를 포함한 금원을 지급받아 이득을 취한 부분이 있고, 수사 시작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협회 회원들의 부탁에 따라 부득이하게 세무대리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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