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4. 7. 2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세무대리업무등록직권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대리업무등록직권취소처분 및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에 기재한 처분일자 ‘2014. 5. 20.’은 ‘2014. 5. 21.’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 12월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2007. 1. 31. 사업연수원을 수료하여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같은 해 2. 2.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8.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신규등록을 마친 다음 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대리업무등록증(유효기간 2008. 10. 8.∼2013. 10. 7.)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3. 8. 27. 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 제20조의2 , 부칙(2003. 12. 31. 법률 제7032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다고 보아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통틀어 ‘당초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24. 피고를 상대로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4. 3. 27. 사전통지 누락의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3구합23973 ,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은 같은 해 4.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4. 4. 16. 당초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같은 달 18일 행정절차법 제21조 에 따라 처분의 원인과 법적근거, 의견제출의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한 후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당초처분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이하 ‘등록취소통지’라 한다),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세무사법 제3조 , 제20조 제1항 , 제20조의2 등에 의하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세무사의 자격이 있고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2003. 12. 31. 개정된 세무사법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을 뿐 처리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법률대리업무로 제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산을 통한 세금신고가 일반화된 현실을 감안하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세무대리업무등록을 받아주어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등록취소통지 및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설혹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세무대리업무등록을 받아주는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당기간 세무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온 점, 그럼에도 갑자기 원고의 세무대리등록을 취소하고 갱신까지 거부한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막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등록취소통지 및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적법한지 본다.
갑 제5, 6,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9. 23. 원고의 업무등록 유효기간이 2주 가량 남은 상태에서 직권으로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취소한 사실 및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10. 7. 위 직권취소처분의 효력을 선행사건의 판결선고일까지 정지하는 결정( 2013아3033 )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선행사건의 판결이 2014. 3. 27.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기존에 이루어진 원고의 세무대리업무등록은 피고의 직권취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에 의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선행사건이 진행되는 도중 유효기간의 만료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선행사건의 판결 취지에 따라 사전통지의 절차를 거친 다음 2014. 5. 21. 등록취소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이미 원고의 세무대리업무등록이 소멸한 이후이므로 이는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한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등록취소통지는 원고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세무사법의 개정 내용
구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세무사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호 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 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세무대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구 세무사법 제20조 는, 제6조 따라 세무사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는데, 다만 변호사법 제3조 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고( 제1항 ), 제6조 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제2항 ). 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된 세무사법(이하 ‘개정 세무사법’이라고 한다)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되, 변호사법 제3조 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고, 세무사등록을 한 사람만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구 세무사법과 같다. 그러나 개정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은 구 세무사법과 달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개정 세무사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세무사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로, 법 시행 당시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과 사법연수생(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은 개정 세무사법 제6조 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사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이하 ‘개정 세무사법 부칙’이라 한다).
위와 같은 세무사법의 개정은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의 변화로 세무대리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세무사 자격자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고,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높여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세무사와 변호사 등이 각자의 고유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105 판결 참조).
나.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가부
세무사법의 문언과 체계 및 개정경과, 특히 개정 세무사법 제6조 , 제20조 , 제20조의2 는 구 세무사법과 달리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만 세무사의 등록과 명칭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마친 후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변호사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다만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가 그 직무로서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의 범위가 장부의 기장이나 세무조정작업과 같은 사실대리업무에까지 미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비록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개정 세무사법 부칙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음은 물론 공인회계사를 적용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세무대리업무등록 역시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년 12월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개정 세무사법 부칙의 적용대상도 아니므로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다. 원고가 신청한 세무대리업무등록의 갱신은 우선 세무대리업무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개정 세무사법에 의할 때 원고가 세무대리업무등록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세무대리업무의 등록대상은 세무사법 제20조의2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등록취소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