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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5구합100180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개인택시)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16.부터 공주시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던 중, 2008. 12. 18.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 운수사업 계획변경 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22. 위 계획변경 신고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B 차량에 대하여 말소등록 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1. 20., 2010. 5. 18., 2014. 4. 8. 원고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사업정지 60일 처분의 사전통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전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O 처분원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사업계획의 변경신고) 2항에 의하여 자동차의 대체 및 폐차 등의 사유로 해당 조합에 변경신고(2008. 12. 18) 후 6월 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않음 O 처분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1항 별표3의 규정에 의거 노후차의 대체 등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 자동차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 처분기준에 따라 사업일부정지(60일) 처분 예정

다. 원고는 2014. 4. 12. “상기 본인은 B 개인택시 소유자로 2008년 12월 차량 대체 신고 후 지금까지 차량충당을 하지 않았음을 사실 확인하며 이로 인한 행정절차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달 15. 공주시 C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취소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그에 관한 청문회가 2014. 5. 26. 개최될 예정임을 알렸다.

O 처분원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16조, 제85조 제1항 제12호, 16호에 의하여 자동차의 대체 및 폐차 등의 사유로 변경신고(2008. 12. 18.) 후 6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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