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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1.07 2019고정9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9.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에서 D지역아동센터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E 스타렉스 승합차를 폐차하지 아니한 채 2019. 2. 25.경 위 승합차를 수출업자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폐차 요청을 받은 승합차를 폐차하지 않고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할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58조 제5항 제2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① 법 제2조 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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