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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06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성시 D에 있는 자동차 폐차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2016. 11. 15. 자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증,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5. 경 화성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 폐차장에서, 금성관광( 주 )로부터 E 그 랜 버드 버스( 차대번호 : F)에 대하여 폐차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에 대한 등록 번호판 2 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6. 12. 10. 자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12. 10. 09:20 경 위 B 주식회사 폐차장에서, 수출 예정( 수출 말소) 인 G 그 랜 버드 버스( 차대번호: H)를 평택항까지 운행하기 위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폐기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E 그 랜 버드 버스의 등록 번호판 2 장을 위 G 그 랜 버드 버스 앞,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번호판 2 장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9:46 경 평택시 포승 읍 평 택 항만 길에 있는 평택항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위 그 랜 버드 버스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의 가,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 이자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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