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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1 2013노1572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도망가기 위해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화단에 넘어졌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점퍼, 니트, 티셔츠 등 윗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준강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붙잡혀 거실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틈에 일어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 피해자가 도주하려는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거실에서 현관문 밖까지 밀려나오면서 피고인을 잡은 상태로 함께 마당 화단 쪽 바닥에 넘어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붙잡힌 윗옷을 벗고 담장을 넘어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주를 위해 단순히 피해자를 뿌리친 정도를 넘어서 일반적객관적으로 보아도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의 체포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체포의사나 공격력을 제압하기에 충분하므로 준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많지 않고 대부분 회수되었으며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도 가벼운 점, 처와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으로 2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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