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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2.12 2014노45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체포당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양측하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원심이 강도치상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거나 강도치상의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5. 03:50경 광주 서구 E 주택 2층에 이르러 피해자 G(54세, 남)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안방에 놓여 있던 가방을 들고 작은방으로 가지고 간 다음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22,110원, 신세계상품권 2,000원권 1장, 시가 58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거실로 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가 위 주택 대문 앞에서 피고인을 붙잡아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관련법리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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