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3.12.26 2013노40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U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꽉 붙잡자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갑자기 힘을 주면서 머리를 뒤로 젖혀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체포상태에서 벗어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의 정도가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강도상해 부분에 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 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상가건물 1층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함마드릴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당시 상가건물 3층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뒤에서 껴안은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껴안았을 때 피해자 회사의 AB, AC가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고, AC는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던 점, ③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