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준특수강도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유형력의 행사는 위 피해자의 체포 또는 재물탈환의 공격력을 충분히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준특수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1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준특수강도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이후 피해자 D의 집 안방에 있던 고가구를 열쇠로 열려고 하다가 일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물으며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출입문 앞 계단에서 밀어 굴러 떨어지게 한 후 집 앞 도로에서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나. 관련 법리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0. 04. 24. 선고 90도193 판결 등 참조). 다.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옷과 가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