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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9 2016노3752
준강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삽을 휘두른 사실이 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삽을 빼앗아 든 것만으로도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 데 충분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삽을 휘둘렀는지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삽을 휘둘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특히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 7명이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의 평결을 내렸는바, 이러한 배심원들의 의견은 존중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를 탓하는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삽을 빼앗아 든 것만으로 준강도 죄에서의 폭행에 해당되는지 1) 관련 법리 준강도 죄의 구성 요건인 폭행은 일반 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 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이 있어야만 준강도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193 판결 참조),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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