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4, 2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2.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3.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8.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3. 9.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0. 1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20:13경부터 같은 날 20:38경까지 사이 부산 남구 C맨션 내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돼지 저금통 안에 있던 동전 22,000원(500원권 25매, 100원권 95매),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인 금목걸이 18K 3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1개,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2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샤넬 반지갑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닥스 손수건 세트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엘레 검정색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8,96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19:30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 부산 동래구 E건물 내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뒷편 담벼락 사이에 설치된 알루미늄 소재 방범창의 창살을 쇠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