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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1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834호로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01. 2. 1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3.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813』

1. 2019. 1. 1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1. 20:00경 부천시 B아파트 C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이 유모차 바구니에 물건을 놓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바구니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지갑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자동차 열쇠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열쇠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주색 명함 지갑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가죽 장갑 1개, 시가 불상의 검정색 마스크 1개, 집 열쇠 1개, 자동차 운전면허증, T멤버십 카드, KT멤버십 카드, 롯데멤버십카드, 하나은행 OTP카드, 하나신용은행 카드, 기업은행 법인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2. 14.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4. 오후 울산 남구 E아파트 F동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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