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25. 20:00경 익산시 E건물 105동 72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디지털도어락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G'을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현관문 디지털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꾸어 놓으면 나중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어락의 뒤쪽 덮개를 열고 key 버튼을 누른 후 앞쪽 덮개를 열어 숫자 'H'을 누르고 다시 덮개를 덮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 디지털도어락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가 며칠간 연락이 두절되자 도주했다고 생각하여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 의류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2. 9. 26. 13:00경 위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변경한 비밀번호 ‘H’를 디지털도어락에 입력하고, 피고인 B와 함께 위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카피 가방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피 가방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샤넬 카피 가방 1개, 시가 35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피 가방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피 지갑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샤넬 카피 가방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샤넬 카피 지갑 1개, 시가 17만원 상당의 구찌 카피 가방 1개, 시가 1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