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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30 2014고단1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4. 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93. 6. 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95. 11. 16.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1.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2011.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7. 20:00경 광명시 C아파트 8O동 앞에 이르러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베란다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으로 2층까지 올라간 다음 건물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집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장식 금반지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8. 20:20경 광명시 C아파트 8O동 앞에 이르러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베란다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집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진주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X자형 반지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물방울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와로브스키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와로브스키 팔찌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열쇠형 귀걸이 1쌍,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백금 예물 귀걸이 1쌍, 시가 3만 원 상당의 USB 1개, 합계 1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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