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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7.09 2020나112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관련

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34. 4. 20. E, F,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①E의 1/3 지분은 1983. 12. 29. H에게 1950. 5. 3.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②F의 1/3 지분은 1991. 5. 29. I 외 7인에게 1970. 11. 8.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③G의 1/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은 1934. 4. 21. J에게 1934.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3. 12. 29. 원고에게 1973. 1. 1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종중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들의 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85가합381호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88. 2. 26. ‘피고 종중이 G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그 신탁을 해지한 후 J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를 원고 및 K, L이 상속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및 K, L에게 피고 종중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상속지분대로 이행하라’는 취지로 피고 종중의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1989. 7. 12. 원고의 다른 상속인 K, L의 상속포기를 이유로 한 피고 종중의 부대항소만을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 종중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1986. 1. 1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광주고등법원 88나1492), 위 판결은 1989. 12. 22.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89다카22036). 다.

피고 종중은 1991. 5. 29.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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