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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9 2015가단211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동해시 C 답 2,423㎡ 중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피고 등을 기준으로 하여 9대조인 E를 중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F, G은 1964. 12. 29. 동해시 C 답 4,737㎡(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 중 733/1,433 지분에 관하여 1951.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H, D은 1981. 8. 29. F 등의 지분에 관하여 1971.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전 토지는 2007. 4. 25.경 동해시 C 답 2,4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I 답 2,314㎡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J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등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결과, 피고, H, D 앞으로 각 1/3씩 지분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 종중은 분할전 토지 중 733/1,433 지분을 매수하여 종중원인 F, G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F 등이 사망한 이후 1981년경 피고, H,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분할전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동해시 I 토지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 등 앞으로 각 1/3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 종중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한편,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와 사이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은 피고의 선대인 G이 매수한 것으로 피고는 G의 지분을 양도받은 것이고, 원고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다. 2) 가사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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