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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5나2031184
원인무효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삼일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종중의 지위 1) 원고 종중은 C의 7대손인 D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E 종중(이하 ‘E 종중’이라고 한다

)으로도 불려 왔다. 2) 원고 종중은 1987. 1. 18. 임시총회에서 F을 대표로 선출하고, 원고 종중의 명칭을 현재의 A 종중(이하 ‘A 종중’이라고 한다)으로 정하는 각 결의를 하였다.

나. 원고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34. 5. 11.자 신탁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1934. 9. 10. E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피고 삼일개발의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삼일개발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7.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같은 날 접수 제5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 2) 피고 삼일개발은 2010. 1. 7.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채무자 피고 삼일개발,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3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2011. 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K,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성특장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10. 11. 18. 강제집행개시결정이 있은 뒤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2건의 경매사건이 병합되었는데, 위 수성특장 주식회사의 경매신청은 2011. 9. 26. 취하되었다.

피고 B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3. 4. 24. 대금을 완납한 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5. 24. 접수 제269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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