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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3.11.28 2012가합9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제3목록 제1, 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M의 15세손인 N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피고들(선정자들 포함, 이하 같다)은 원고 종중의 종원이고 피고 B, C, D 외 피고들은 종원 O, P의 상속인이다.

나. 별지 제1 내지 3목록 기재 각 토지의 사정 및 등기관계(이하 별지 제1 내지 3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순서대로 ‘이 사건 제0목록 0번 토지’라 한다). 1) 충남 예산군 Q 임야(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는 충남 예산군 R 임야 86,308㎡와 이 사건 제2, 3목록 각 토지(이 사건 제2목록 9번 및 이 사건 제3목록 9번 기재 각 토지 제외)로 분할되었다. 2) 그 후 충남 예산군 R 임야 86,308㎡는 1918(大正 7년). 6. 26. 원고 종중의 종손 S에게 사정되었다가 1973. 12. 13. S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달 14. 종원 피고 B, D와 T, O, P을 합유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T(1984. 11. 23. 사망), O(1986. 12. 20. 사망), P(1986. 5. 30. 사망)이 각 사망함에 따라 2007. 3. 30. ‘합유자 사망’을 원인으로 피고 B, D를 합유자로 한 소유권변경등기가 되었고, 같은 날 ‘합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피고 B, C를 합유자로 한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위 R 임야 86,308㎡는 2012. 5. 23.과 같은 달 24. 이 사건 제1목록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3) 이 사건 제2, 3목록 각 토지(이 사건 제3목록 9번 토지 제외)는 1918(大正 7년 . 6. 26. 원고 종중의 종손 S에게 사정되었다가 1979. 10. 18. 종원 피고 B, D와 T, O, P에게 각 1/5 지분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T의 지분은 2006. 7. 5. ‘1983. 4. 1.자 증여’를 원인으로 종원 피고 C에게, O의 지분은 2008. 5. 29. ‘1986. 12. 20.자 상속’을 원인으로 종원 피고 E에게 각 지분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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