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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25 2020가단5076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K(1948. 8. 7. 사망)의 호주상속인 L(1998. 12. 20. 사망)의 아들이고, 피고 E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피고 B 앞으로의 등기 (1) 전남 신안군 F 전 2142㎡ (가) 전남 신안군 F 전 2142㎡(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34. 3. 8. 접수 제4676호로 M, K 등 47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중 M 등 44인 명의의 47분의 44 지분에 관하여 위 법원 1934. 3. 8. 접수 제4676호로 1934.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K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N 명의의 4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법원 1934. 3. 29. 접수 제6348호로 1934.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K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중 K 명의 지분 일부에 관하여 위 법원 1962. 12. 28. 접수 제12751호로 1962.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O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는 위 법원 1994. 3. 9. 접수 제10962호로 F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1980.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2) 전남 신안군 G 전 492㎡ (가) 전남 신안군 G 전 492㎡(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법원 1934. 3. 8. 접수 제4676호로 M, K 등 47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중 M 등 44인 명의의 47분의 44 지분에 관하여 위 법원 1934. 3. 8. 접수 제4677호로 1934.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K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N 명의의 4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법원 1934. 3. 29. 접수 제6348호로 1934.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K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중 K 명의 지분 일부에 관하여 위 법원 1962. 12. 28. 접수 제12751호로 196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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