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2.12 2019가합24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34. 4. 20. E, F,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의 이 사건 각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E 지분 1/3 1983. 12. 29. H (1950. 5. 3. 호주상속) 1991. 5. 29. 피고 종중 (1986년 1월경 신탁해지) 2003. 9. 25. 피고 C (2002. 7. 9. 매매) F 지분 1/3 1991. 5. 29. I 외 7인 (1970. 11. 8. 상속) G 지분 1/3 1934. 4. 21. J (1934. 4. 2. 매매) 1983. 12. 29. 원고 (1973. 1. 16. 상속)

나. 피고 종중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들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85가합381), 위 법원은 1988. 2. 26.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 종중이 수백년 전부터 그 지상에 공동시조들의 분묘를 설치하고 소유하여 오던 것이었는데, 피고 종중이 1934년 4월경 E, F, G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1934. 4. 20. E, F,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다음 날 G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J에게 명의신탁을 한 뒤 1934. 4. 21.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E, F, J의 상속인인 원고 및 이 사건 각 토지들의 소유명의자들은 그 명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종중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1심 판결에서 원고가 피고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명한 지분은 이 사건 각 토지들 중 1/4 지분이었으나, 피고 종중은 항소심(광주고등법원 88나1492, 피고 종중은 부대항소를 함)에서 이전등기를 구하는 지분을 이 사건 각 토지들 중 1/3로 확장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1989. 7. 12. '원고는 피고 종중에게 이 사건 각 토지들 중 1/3 지분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