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로서 피고인들과 D은 같은 축구동호회 회원들이며 E는 D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22. 00:30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 노래홀 앞 노상에서, 피고인 B 소유의 H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직전에 위 노래홀에서 피고인 A을 폭행한 I을 찾으러 막 출발하는데 피해자 J(27세)이 위 승용차를 막아서면서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차양판을 쳐서 그 깨진 조각이 피고인 B의 눈썹 부위에 맞게 되었다.
D과 E는 위 장소를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막아서는 것을 보고는 도로 옆 고추밭에서 뽑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지지대(길이 약 70cm, 두께 약 3cm)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온몸을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도 위 고추밭에서 지지대를 뽑아 휘두르며 대응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지지대를 빼앗아 피해자의 어깨, 팔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7cm, 세로 약 1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해서 위 노래홀 옆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고기 뜰채의 막대기 부분(길이 약 7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함께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