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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1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9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16. 03:30경 김해시 G에 있는 H모텔 1층 I 보도방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J(29세, K으로 개명)가 평소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등, 팔 등을 내리친 후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팔을 발로 걷어찼고, 피고인과 동행한 L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M은 2010. 2. 6. 01:00경 김해시 N에 있는 O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화장실에 다녀온 뒤 피해자 C(20세) 일행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C가 피고인 B에게 “뭐냐”라고 하자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C 및 그 일행인 피해자 D(18세)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M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와 피해자 D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주점 입구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M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 중, 피고인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B(20세), M(19세)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B, M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D은 주점 입구에 있던 맥주병을 M을 향해 집어던져 M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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