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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7.07 2015고단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선후배지간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22. 18:15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기사식당 내에서 피해자 B(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잔을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왜 기분 나쁘게 술잔을 엎냐"고 말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렸다.

그때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 C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구타하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19cm, 둘레 약 8.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2세)로부터 구타당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64세)으로부터 구타당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19cm, 둘레 약 8.5cm)를 빼앗아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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