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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02 2013고단9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C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이라는 상호로 파인애플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F은 위 E의 직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3. 4. 29. 21:4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37세)가 피고인들과 함께 파인애플 판매업에 종사하는 J를 빼내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여기서 죽어 나갈 줄 알아라."고 소리친 다음 피고인 C에게 야구방망이를 구입해 오라고 지시를 한 후 피고인 C이 야구방망이를 구입해오자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다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여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구타당하면서 위 야구방망이를 손으로 잡고 놓지 않자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몽둥이로 다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 B은 사무실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ㆍ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척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던 중 격분하여 위 H 앞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대구 K 흰색 포터 화물차의 앞면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때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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