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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9 2019가단1020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김포시 C 공장용지 1,3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라 김포시 D 일원(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주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B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는 2016. 10. 6. 김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다음 2016. 11. 1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였다.

위 공고에 따른 원고의 환지예정지는 별지 목록과 같이 김포시 E 외 4필지 지상 F, G, H, I(이하 ‘이 사건 환지예정지’라 한다)이다.

피고는 2018. 2. 1.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서 기반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가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공사를 위해 점유하고 있어서 원고는 위 환지예정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환지예정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함에 따른 토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 또는 불법점유에 따른 토지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시행자는 환지예정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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