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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정16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1. 21:00 경 서울 중랑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영하는 ‘E ’에서 술을 마신 후 주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려 하였고 피해자 D과 F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손가락을 비틀어 꺾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제 2수 지의 염 좌상을 가하였다.

2. 과실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손가락을 비틀어 꺾은 후 화분을 바닥에 집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 F( 여, 40세 )에게 튀게 한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제 5수 지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에 대한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서( 상해진단서)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6조 제 1 항( 과실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분을 바닥에 집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 F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5수 지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분을 바닥에 집어 던져 그 파편에 피해자 F이 맞은 사실은 인정되나, D과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분을 그냥 바닥에 던졌을 뿐 피해자 F을 향하여 던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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