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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295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23:00 경 인천 서구 B 건물 3 층 복도에서, 그 곳 창문 밖으로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던져 건물 밖 1 층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C(36 세, 여) 이 이를 맞을 뻔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의 남편인 D이 위 3 층 복도 창문 쪽을 향해 욕을 하자, 피고 인은 위 복도에 있던 화분을 집어 창문 밖으로 던져 위 1 층 주차장 바닥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의 우측 발목에 부딪히고, 같이 있던 피해자 E(61 세, 여) 의 우측 종아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중대한 결과를 일으킬 수 정도의 위험한 행위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현재 도주 중인 점, 유리한 정상 :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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