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60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23:30 경 광주 동구 B 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에서 전 처인 피해자 C을 기다리던 중 집으로 들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잘하고 다닌다.
또 걸레질하고 들어왔냐
’, ‘ 개 같은
년.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 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어떤 대꾸도 하지 않자 화가 나 들고 있던 라이터를 바닥으로 던지고 피해자에게 ‘ 더러운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바닥에 있던 라이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의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