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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9 2018고단14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6. 10:14 경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을 폭행하여 위 식당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왜 경찰에 신고했냐고 소리치고, 소 주병을 집어 들어 8번, 15번 테이블을 수차례 내리쳐 흠집을 내고, 소주잔 3개를 테이블에 집어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반찬 통 6개에 튀게 하고, 주방 앞에 있던 가위 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식당 출입구 앞바닥에 소주병을 집어 깨뜨리고, 출입구 안쪽에 있는 화분을 소주병으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찾아 온 손님들 로 하여금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집어 들어 8번, 15번 테이블을 수차례 내리쳐 흠집을 내고, 소주잔 3개를 테이블에 집어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반찬 통 6개에 튀게 하고, 출입구 안쪽에 있는 화분을 소주병으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2개, 소주잔 3개, 화분 1개, 반찬 통 6개 등 시가 합계 약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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