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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3 2016고정25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0. 5. 09:45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3 세) 이 위 음식점 안으로 화분을 집어 던져 파편이 피고인들 쪽으로 날아오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땅에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식당 업주 및 종업원 상대수사)

1.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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