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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23 2019노472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고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ㆍ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ㆍ성별ㆍ체격 등 신체상ㆍ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몹시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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