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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745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하은컴퍼니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6,575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주식회사 하은컴퍼니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원고에게 보증인 교체를 계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주채무자에게 통보함이 없이 보증인에게 전액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상 보증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연대보증인에게는 민법 제437조 본문의 최고, 검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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