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8, 12, 15, 16, 17, 19, 20, 2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16. 05:20경 서울 관악구 C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16. 05:50경 서울 관악구 F 2층 피해자 G 주거권자는 J이다.
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서울 시내를 주행하는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불상의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금속 손목시계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져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5. 14. 17: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PC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6. 06:00경 서울 관악구 I 앞에서, 필로폰 약 0.16그램을 흰색 종이에 접어 싸서 지갑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마약감정서 1....